청년 창업가는 소득세 깎아준다고 들었는데,

그게 뭐지? 어디서 신청하는거지? 조건이 뭐지?


고용노동부에서 많은 컨텐츠와 혜택을 제공하는데, 

뭐가 있는지 몰라서 신청 할 수가 없다.


아래 사이트에 방문해보면, 일목요연하게 설명되어있고

해당 사이트로 바로 연결도 가능하다.


얼마나 신속한 상담이 이뤄지는지 해보지 않아서 모르지만

카톡상담도 가능하다.


http://www.work.go.kr/jobyoung/main.do


내가 눈여겨 본 것은,,



월 고용보험료(34,650원)의 30%를 2년간 지원합니다.

고용보험에 가입한 이후 매출액 감소, 자연재해, 질병 등의 비자발적사유로 폐업한 경우에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구직급여(기준보수의 50%, 77만원)를 3∼6개월간 지급합니다

또한, 직업능력개발훈련(비용의 40∼100% 지원)도 지원합니다.

단, 폐업일 이전 24개월간 고용보험료 1년 이상 납부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.


  신청하는 곳 : http://www.sbiz.or.kr/go/main.do




사이트 방문해서 살펴보면 유용할 듯..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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